안건번호 | 법제처-10-009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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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제1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
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 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는 시설물의 시설면적 등에 따라 산출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설치기준에 의해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 즉 설치의무의 내용이 결정되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감소시켜 ‘주차장 설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지구 내에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결국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해당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100퍼센트 완화되어 적용되면 해당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등이 「주차장법」 제1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
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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