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0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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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그리고, 수목원법 제11조제1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를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립수목원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입장료를 정할 수 있고, 그 공립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또는 징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국·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나 외국사절단 등에 대하여는 국·공립수목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장료에 관하여 정할 때에 징수를 면제하여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례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