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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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된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제64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된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제64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괄호 부분을 규정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및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같은 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령문구를 추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단서에서의 “제64조의 개정규정”의 의미는 종전의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괄호를 추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같은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
급한다는 법령 내용의 개정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하고, 위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가 종전의 제64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규정의 효력이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실효되므로 그 규정의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후속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재직중의 사유로 받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계속 제한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과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데 반해 유독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된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제64조제1
항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