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07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0.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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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2호),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4호),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5호)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정지 6월, 자격 정지 12월,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령한 부령이며, 이러한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행정처분권자는 이러한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만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에서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권자가 준수해야 할 최종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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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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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