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08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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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함)는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1호에서는 “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신규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한 등록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
차제작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제작증에는 자동차제작자·판매자 등이 자동차의 표시(차종, 차명, 총중량, 최대적재량 등), 제작년월일, 양도연월일, 양수인의 성명, 주소등과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산 사람’과 ‘자동차 제작·판매자등’ 중 누구라도 자동차 신규등록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최초로 구매하여 양도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등록된 자동차의 양도인은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에 등록이라는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
장에서 생산되어 최초의 유통단계에 있는 신조차(新造車)의 경우 이러한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의 의무는 당연히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도를 둔 취지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등록제도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
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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