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12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1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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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 ||||
안건명 | 감사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관련) |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운용하는 발전소들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54조제1호 및 제256조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하고,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단서에 규정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
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 부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세는 ‘실제’ 사용에 따른 과세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전기사업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문언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첫 번째,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두 번째,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문언상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를 들고 있고, ‘당해’ 발전소를 기준으로 발전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인지 여부 역시 사업자가 아니라 개별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일 사업자가 운
영하는 발전시설용량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당해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 발전가능 총 발전량 3천 킬로와트 이하라는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없이 첫 번째 요건인 발전시설용량에서 대부분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종료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발전용수 중 지역개발세 비과세 대상을 발전사업자를 기준으로 규정하다가 현행과 같이 1999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하여 특별히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전용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도”라 함)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징수하는 조세(도세, 道稅)이고, 이러한 도세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도(道, 법 제53조에 의해 도세징수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포함)가 그 경계를 넘어 발전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총량까지 파악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사업
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운영하는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도세의 성격상 적어도 도(道)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세원이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제256조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주체 및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道)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있어 사업자, 즉 인(人)적인 개념보다는 과세 물건(物件) 중심으로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고, 납세지도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그가 운용하는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용량 1만 킬
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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