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1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0.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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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제1항), 지원규모·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항만·도로 및 철도(제1호),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제2호) 등과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제1항제2호) 등과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제1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된 사항이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성질상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한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에서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산업단지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원주체와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주된 지원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도 같다고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비록 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산업단지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반드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서만 지원하여야 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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