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1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0. 6. 21. |
---|---|---|---|---|---|
법령 | 「 전자정부법」 제3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조,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문언중심으로 살펴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과
별도로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보유기관 외의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법률”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며, 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정부법」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제39조제4항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 2. 5. 법률 제10012호로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제41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40조에서 신청기관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 본문 등에서 정한 행정정보(과세정보)의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사항을,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자 다른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관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