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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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방사업법」 제5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도 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규의 규정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사방사업시행업무, 사방사업시행을 위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에 대하여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이는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사방사업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이 수행하는 한편, 그 외의 사방지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사무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 국가사방사업을 시·도지사가 분장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가 그 사무의 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사방사업 시행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방사업의 성질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서 정책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방사업법」 제5조제2항·제7조의2·제7조의3·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 등에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
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사방사업의 7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시행의 전제인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인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방사업법」에 따른 업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
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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