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2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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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
안건명 |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는 문언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자신의 비위에 관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 제8조의2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사이에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던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결국 명예퇴직신청 이후 명예퇴직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명예퇴직일 후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지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한대상이었던 자로도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같은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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