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2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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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개정 포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가족친화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행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예산상황 등에 적합한 행정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나 관련 제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나 부담 등을 지우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족친화법 자체의 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모든 가족친화 관련 인증제도의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친화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현행 가족친화법령상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인증받은 기업 등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이러한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인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후자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증의 표시, 유효기간, 관련 서류의 보관 등 인증 전반에 관하여 일반의 인증과는 구별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주
체에게 이와 유사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친화와 관련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것과 같은 외양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인증표시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등의 문구나 표시 등을 조례나 그 세칙에 규정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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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