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3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20. | |
---|---|---|---|---|---|
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는지?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 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등록요건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자의 영업양도 시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8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받게 되는 건설업등록의 말소처분이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등록말소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 그 건설업과 함께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제재처분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설업의 양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되어 당초 제재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상 제재처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