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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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관련) |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 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이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행정업무 수행목적으로 특정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처리정보의 법원에의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소송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인 점, 따라서 그 행정처분과 이를 다투는 소송수행은 일련의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절차로서 동일한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후 다시 법원에 그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유기관이 당초 제공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보유기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처리정보를 자신이 행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을 위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의 업무에 이용하게 하거나 법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법원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공공기관이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당해 처리정보는 원래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신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절차로서 업무처리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후 소송수행을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보유기관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송수행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