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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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르면, 위락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고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포함한 위락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같
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국토 중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각 별표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 외에 일정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된 건축물 및 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건축 또는 설치로 인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해당 토지에 정착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착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물건의 용도 또는 성질상
해당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소유자의 필요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 물건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수시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이 제외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의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도깨비집이나 실내사격장 등과 같이 일정한 정도로 토지에 정착하는 성질을 가진 시설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의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와 두더지는 그 성질상 상시 정착하지 않고 그 물건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나 그 물건을 소유한 자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와 같은 유기기구는 같은 표에서 규율하려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아니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같은 규정에 따른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표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에 배터리카나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시설업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치 외에도 기타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기타 다른 개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와
같은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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