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9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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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 ||||
안건명 |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등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함)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보는 자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하는 자 및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자체에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정화책임관계와 정화조치의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또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관할관청이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는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이행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대하여 복수의 관계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의3제2항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련성 및 공동성이 없더라도 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관할관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건 아니건 각 오염원인자의 토양정화책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이 실제로 적법하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
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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