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4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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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95조에서는 같은 법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부과하여 할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를 하지 않고 이를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법적으로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구분되기는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형식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제재로서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고,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95조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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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95조와 같이 과태료의 적용특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중복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같은 조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과태료 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보이고,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와 동시에 또는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두 사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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