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4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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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를 전몰군경이나 공상군경 등으로 정의하여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전몰ㆍ전상군경 또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사적인 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형법」 소정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동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국
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른 예우 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분리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그 등록과 보상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족관계 요건이나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죄요건 미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관계된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하거나 해당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상이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닐 것 또한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용받으려는 국가유공자가 「형법」상 살인이나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요건 외에
법 제79조 또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인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제3항)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된 품위유지의무와 사명감 등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죄를 범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국가유공자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행위로 인한 법 적용 배제와 그와 관련된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의 관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적용배제된 자가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적용대상자 결정 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청의 별도 판단이 개입되어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받을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을 인정하여 남은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상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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