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08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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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 ||||
안건명 |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전라북도 부안군은 체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예금 등의 압류를 위해서는 금융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아 위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각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로 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각주: 법제처 2007. 10. 12. 회신 07-0312 해석례 참조)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에 해당할 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로 보아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 8. (생 략)
② ~ ⑥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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