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17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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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
안건명 |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각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나. (생 략)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