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4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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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설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같은 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드칩을 생산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할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
외에 그 부대설비도 포함되는 바, 우드칩 생산을 위해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설비(設備)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등을 위한 공정과정에서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계적인 장치, 장비, 도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대설비는 기본이 되는 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의미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 또한 신·재
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일정한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의미하며 기계적인 장치 등을 의미하는 ‘설비’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생산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바, 부대설비의 범위를 확장하여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설비의 부대설비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설비(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부속설비 자체의 독립성, 생산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321 참고). 그런데, 우드칩 생산을 위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목적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는 운반기기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과 우드칩의 생산설비를 분리할 수 있는 바, 그 야적장 자체는 우드칩 생산설비와 분리되어 독립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보급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적장의 경우 설비인증이나 기술지원, 보급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과 필수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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