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4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9. | |
---|---|---|---|---|---|
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한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서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계획에 대한 인가 등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제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제6호) 등을 의제되는 인가 등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산입법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산입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제6조제3항 및 제5항제6호),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7조 및 제17조의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각종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제21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산입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산입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계획)을 변경하고(제6조제3항 및 제5항제6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협의한 다음(제21조제2항),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제17조의2) 결과적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제되어야(제21조제1항제1호)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
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 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효과까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과 같이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법제처 해석례 09-0353 참조),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산입법 제1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면, 산입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서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