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25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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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각주: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함(「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 참조).)을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각주: 「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없이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부선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선박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각주: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선박의 크기, 용도, 운항수역 등에 따라 「선박안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선박검사”라 함) 여부를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박의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선박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하 “이 건 적용제외 선박”이라 함)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니고 「어장관리법」에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선박검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검사 없이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장관리법」과 「선박안전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박검사와는 별도로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는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의 용도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공무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그 신청인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부선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선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되어 어장정화ㆍ정비(각주: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용도로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박검사 없이는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검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건 적용제외 선박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되더라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운항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또는 제한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선박을 운항이 가능한 수역과 용도 등의 범위에서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부선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에 해당되는 선박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되어 해당 선박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하더라도 어장정화ㆍ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제한되므로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6.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생 략)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분
등록기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ㆍ3. (생 략)
4. 시설·장비
○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비고
1.ㆍ2. (생 략)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
5. (생 략)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삭제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 18.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2의2. (생 략)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②ㆍ③ (생 략)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나.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만,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다. 삭제
②ㆍ③ (생 략)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汚泥)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생 략)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
5.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