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5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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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법」 제16조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
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
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 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
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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