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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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하 “행정직원등”이라 함)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학교현장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관리”의 사전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살펴보면, “관리”는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③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④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펴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장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을 뜻하는 말임을 고려할 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관리”는 “장리”를 순화한 용어로서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행정직원등의 임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는 임무와 교감의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가 서로 대응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데 반해,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장의 권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복무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교감의 행정직원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감에게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직접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 구 「교육법」
제75조 (교직원 및 임무) ①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과 교사를 둔다.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2. ~ 3. (생 략)
4.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6. (생 략)
② (생 략)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