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6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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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골프장이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 내 공공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그 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시설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위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별표 5 제2호카목은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 중 공공편익시설”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로 변경되었는데, 당시의 개정이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관광단지 내 운동·오락시설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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