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6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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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통계법」 제3조 | ||||
안건명 |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라 함)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
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통계사무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을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통계법」에서 통계작성기관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같은 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통계작성기관을 법령 등으로 지정하여 통계 대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통계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다만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계법」 제3조제3호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계작성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통계법」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 두는 통계책임관의 지정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정하면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정하고 있어 「통계법」 제3조제3호의 문언상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등과 같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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