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5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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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직위가 해제된 경우, 그 징계처분의 의결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같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위해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 제2조제6항에 따르면 ‘직위’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대법원, 2003두5945, 2003. 10. 10)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아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의 장에 해당하는 직위’라고 할 것인데, 그 직위가 해제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은 교육장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은 해제되고,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 장학관의 신분만 가지게 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관한 징계사건을 관장하므로 교육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장학관의 신분만 가지는 경우에도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인 장학관은 이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급 이상의 장학관으로 볼 수 없어 위 제5호의 장학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나 특별징계위원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교육장으로서의 직위가 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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