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5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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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 | ||||
안건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의 만료일(2010. 6. 30.)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만료일(2010. 12. 31.)인지?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만료일(2010. 12. 31.)로 보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그 만료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가 감소하는 등 현행 사무처의 조직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만료일(2010. 12. 31.)입니다.
나.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만료일(2010. 12. 31.) 전에라도, 같은 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가 감소하는 등 현행 사무처의 조직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부칙에 같은 법 제16조의 신분보장 규정을 고려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진실화해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제1항), 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제32조제1항),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제2항).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화해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회의 직원, 즉 위원회 사무처의 직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과 그 외의 위원회 별정직 직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별정직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법 제25조에서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이 사안과 같이 2010년 6월 30일을 그 조사기간의 만료일로 정하였고 그 조사활동이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예정된 주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진실화해법에서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 업무를 진실규명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로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사기간을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과 같은 기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제5조에서 같은 법 제25조의 조사기간 만료일 이후 위원의 임기를 그 조사기간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는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임기를 그 조사기간 만료일 이후 6월까지로 정하였고 달리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조사기간 만료 후에도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과, 그 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진실화해법 시행령 제21조에서와 같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원회의 사무처가 일정기간 더 존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무처의 위원회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만료일(2010. 12. 31.)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6조에서 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신분보장 규정을 둔 취지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함은 물론 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원회의 사무처를 포함한 위원회의 조직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인사조치로써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됨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같은 법 제1조,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독립적인 업무 수행의 취지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능률적인 행정조직 운영의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사무처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무처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부칙에 같은 법 제16조의 신분보장 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정원감축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만료일(2010. 12. 31.)로 보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만료일 전에 위원회의 업무가 감소하는 등 현행 사무처의 조직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부칙에 같은 법 제16조의 신분보장 규정을 고려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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