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5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 4. 18. |
---|---|---|---|---|---|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1. 16. 회신 18-066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제70조 본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제70조 단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