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6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14. | |
---|---|---|---|---|---|
법령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하며,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군 의무장교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수련기간과 수련연도 개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복학보장 및 복직보장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 근무기간 동안 35일 이내의 연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규정된 겸직금지 의무란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
하여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 당해 법령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겸직금지의 내용이나 그 제한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에서 목적하는 바나 법령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겸직금지의 내용에 관계 없이 모든 법령의 겸직금지 조항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금지나 그 밖의 다른 직무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의의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양질의 실력을 갖춘 전문의를 배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료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형식으로 볼 때 같은 조 본문의 ‘그 밖의 다른 직무’는 의료기관 개설과 유사한 수준이나 형태의 직무 또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관계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직무의 종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이 전공의 이외의 다른 모든 사회적 신분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확대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직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직무의 명칭이나 지위에 구속되기 보다는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서비스업무나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인바,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취지상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역시 겸직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법령에서 허용된 복무기관장의 허가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지위
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전공의의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복학ㆍ복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볼 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그 밖의 다른 직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병역법」의 취지와 유기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 확보와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밖의 직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