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6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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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6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제6조 등에 따르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사의 업(이하 “안마업”이라 함)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의 면적, 안마사, 종업원 등 안마업의 개설신고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3조제5항,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1차위반·제2차위반·제3차위반·제4차위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제2차·제3차·제4차위반에 대한 처
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각장애인 중 물리적 시술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안마수련기관에서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이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마사와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안마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안마원 시설 등의 양도를 통한 안마업의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안마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를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신고의 수리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
우므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로부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 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종전의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개설자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새로운 개설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료법」 제64조·제8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마시술소·안마원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마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개설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대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기준 위반과 같이 물적 시설에만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 등 개설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행해지는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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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