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6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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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안건명 | 충청남도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4호) 등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청이전법 제22조의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의 의미가 도청이전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청이전법 제22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을 당해 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예시하고 있고, 도청이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을 도청이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법에 제16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주된 인·허가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절차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받은 인·허가 사업이 의제받은 내용대로 시행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사업의 시행과 함께
의제된 인·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이 실체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아 의제받은 내용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실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도청이전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도시개발법」이 되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을 의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법에 따라 개발사
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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