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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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을 문언상으로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임용권자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의사표시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재량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별도의 형식을 갖추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
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징계시효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같은 법 제72조제1항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시효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요건만을 갖추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만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경우에도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해당 결정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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