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7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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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법제처 해석례 10-0035 참조)한데, 이 때의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업무를 어느 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약관리법상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정 체계 및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授受)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약의 매매를 포함한 마약의 수
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관리법 제9조(수수 등의 제한)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마약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약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업무도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관리법 제67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의 몰수 및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부조직법」과 정부 내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화한 ‘직제’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
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제11조제3항제12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제12조제3항제28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제3조), 마약류의 품질관리, 판매질서 준수, 마약류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11조제3항) 등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하여 마약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는 물론,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 또한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약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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