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7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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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제9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유도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유도선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도선사업 면허의 요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유도선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선박과 시설 등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유·도선사업의 경우 선박의 확보는 사업의 핵심적 요건으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담보되어야만 유·도선사업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구비하여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 관청은 이러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도선사업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인이 공유하는 선박을 그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적법하고 유효한 사용권의 확보 여부는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265조 등 참조), 선박에 대한 과반수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유자(2분의1지분권자)만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에 동의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공유자(2분의1지분권자)는 선박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면허권자인 관할 관청은 면허요건인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허를 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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