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0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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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안건명 | 국방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함(「하수도법」 제2조제9호). )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각주: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직접 접속하는 하수관로는 아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하여 하천 등에 접속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전제함.)가 포함되는지?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수역”에 대해 정의하면서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하수관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령에서는 “하수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하수관로”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는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제3조)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제15조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제77조, 제78조 및 제82조)을 두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으로 구분(각주: 오수와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합류식하수관로”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구분되고, “분류식하수관로” 중 빗물ㆍ지하수만 흐르도록 한 하수관로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아 빗물ㆍ지하수가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됨.(「하수도법」 제2조제7호·제8호 참조))됩니다.
그렇다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수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해당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자체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하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수관로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하여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하수관로라고 보아 공공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령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수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5.ㆍ6. (생 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 19.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 ⑧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하수관로
4. (생 략)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생 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생 략)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ㆍ8. (생 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생 략)
10. ∼ 1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