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6.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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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제18조 | ||||
안건명 |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이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제2항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의 배치와 관련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주택재개발 관련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 등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에 관하여는 ‘사후에’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경비업자가 배치 24시간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동 조항은 경비원 배치에 관한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에 사전신고 없이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전제하여 동 ‘배치상태를 해제’시키고자 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경비원의 ‘배치 전’ 상태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금지 명령권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경비원의 배치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비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일반경비원 배치 24시간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신고서를 접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판단이 부수되는 ‘신고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배치신고서에 나타난 내용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법령에서는 사전에 ‘배치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경비원 배치신고 시기가 지연되었거나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경비원
배치 전 상태에서 경비원 배치폐지 명령을 하거나 사전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치신고와 그 관리의 법적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비원 배치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경비원이 배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비업법」은 배치된 경비원들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의2 위반)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5항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과 관련될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경비원 배치 미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신고되지 아니한 경비원 배치의 위험방지 방안으로 일반경비원 배치 전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금지 권한을 예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찰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및 제48조 등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의 배치나 안전유지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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