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8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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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동위원회법」 | ||||
안건명 |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전문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를 말하며, 이하 “노동위원회규칙”이라 함)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나 차별시정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해고 사유의 발생 당시 근무지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의 관할을 정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정한 것으로 본다면,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당해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관할구역”은 부당해고사건 발생 당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해당 근무지역을 의미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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