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8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12. | |
---|---|---|---|---|---|
법령 | 「 항만법」 제5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항만법」 제85조 등 관련)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법」 제5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항만공
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 등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면서 「항만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 항만공사 등을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의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항만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는 달리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의 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있습니다.
또한 「항만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등 항만기본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고시를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
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할 때 해당 항만기본계획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규정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만법」에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 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규정을 신설한 취지와 관련하여 1995년 입법 당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조정을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 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상의 중복과 이로 인한 사업시행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의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할 것인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절차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항만법」 제85조제2항의 의제를 위한 절차로서 거쳐야만 같은
항의 의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