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96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9. 6. 5. |
---|---|---|---|---|---|
법령 | 「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 ||||
안건명 |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재학교가 최초 영재학교 지정 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지?
교육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A영재학교를 지정할 당시 지정조건으로 학생선발 모집단위가 포함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A영재학교가 정원 외 모집단위인 지역우수자의 선발인원을 확대하자 교육부는 A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적합한 지도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ㆍ운영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시ㆍ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