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16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9.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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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이하 “협찬고지”라 함)의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부광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의 범위는 정부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기관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16. 7. 7. 의안번호 제2000726호로 발의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6. 7. 7. 의안번호 제2000726호로 발의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및 2017. 11. 21. 제35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같은 법 제5조에서 정부기관등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협찬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협찬고지는 위와 같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각주: 「방송법」 제2조제22호 참조)으로서 그 본질은 협찬주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이미지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 정부광고법 제9조는 정부기관등의 홍보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기관등의 홍보는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방식)로 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등에서 행하는 각종 협찬에는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협찬과 관련한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 중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여 정부광고로 볼 수 있는 협찬고지가 있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부광고법령에 따른 정부광고 규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광고ㆍ협찬고지 규정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광고법 제9조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4. (생 략)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0의2. (생 략)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 27.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