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8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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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우선 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중의 하나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중의 하나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건축물이 실제로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도정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후의 ‘기간’만을 고려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중의
하나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하여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 등을 비롯한 해당 건축물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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