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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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서류 제출 마감일(각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각주: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으로 인하여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영 제11조제3항제4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데(각주: 법제처 2016. 4. 27. 회신 16-0056 해석례 참조) 그 결과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⑨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② (생 략)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④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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