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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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2항 | ||||
안건명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이후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유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다시 부정적 결과를 통보하였을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각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제1조)을 고려하면 이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충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같은 조 제1항과 별도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1항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참조)임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