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25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9.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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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
안건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 관련) |
A 어린이집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각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를 B 어린이집에 매도한 경우, B 어린이집이 A 어린이집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수한 그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각주: B 어린이집이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였음을 전제함.)하는 것이 같은 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남양주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한다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3조제4호의2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으로 어린이집(각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함)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일 것(가목)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상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양도ㆍ양수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통학 등을 목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이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18. 3. 28. 회신 18-0013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77 해석례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새로 허가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는 천재지변(제1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제2호) 등과 같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달리 학생의 등ㆍ하교 및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려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만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경우는 유상으로 일정한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송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유사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같이(각주: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같은 호 다목의 차령 기준은 노후불량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상운송 허가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 같은 규칙 제104조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라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매수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종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년”의 차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4. (생 략)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