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9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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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절취나 기망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가목),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공개하는 행위(다목), 또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라목)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한 자 또는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3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및 소송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영업비밀 보호의무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로서의 비밀엄수 의무나, 이러한 의무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공무원이 지득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 제출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일반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종류나 그 수준을 구별하여 특별
히 비밀엄수 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밀이나 정보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바, 공무원이 영업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비밀엄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128조를 살펴보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제1항), 서류제출 의무기일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본회의 등의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무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석이나 감정에 응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서류제출 등에 관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특정하여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 및 제12조에서는 이러한 서류제출 거부에 대하여 징계 요구 및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서류제출 의무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나 특정 비밀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이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부당한 목적’의 비밀의 침해행위나 개인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비밀‘누설’ 행위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ㆍ외교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면서 국회가 이러한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자료제
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규정과,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의 절차에 ‘한정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일반적인 비밀보호 의무규정을 둔 외에도 각 개별법령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있는 법령 전체의 체계 및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모든 비밀에 대한 제한 없는 서류제출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비
밀엄수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시나 제출시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