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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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서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호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시점은 실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전이고 이 때 필요한 경비는 연구장비의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인바,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 같은 규정 제12조의2제2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규정(각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에서는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연구장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등과 같이 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비고
1.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