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40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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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의3에 반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8조제1항ㆍ제5항,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5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3항 등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를 초과하여 16명 이상으로 임명ㆍ위촉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