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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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이 되어 고시된 부지의 일부가 2000년 7월 2일 이후에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동시에 연접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새롭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 그 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인지?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이라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실효의 기산일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일부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전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그 실효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입안 제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 일부의 부지가 종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그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지 매수 청구제도(제47조)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제도(제48조의2) 등을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⑤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생 략)
부 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