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19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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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온천법」 제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온천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에 「온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지정된 온천지구는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 의제되었고, 2001년에 「온천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 일부개정 「온천법」 시행 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 일부개정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온천법」은 2006년에 전부개정되었고, 해당 전부개정 당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이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따라서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와 관련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온천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의 변경 없이 일부 개정이 여러 번 있다가 2010년에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던 것을,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6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만이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허가는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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